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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후기 3편! 이직자 심사신청 및 각종 안내사항!실생활 유용한 정보 2022. 12. 21. 17:28728x90반응형SMALL
안녕하세요!
소울이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후기 3편으로서 이직자 대상으로 심사신청 및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본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필요한 서류들이 안내된 글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12.16 - [실생활 유용한 정보]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후기 1편! 필요서류, 가심사까지 실제 후기!
2022.12.18 - [실생활 유용한 정보]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후기 2편! 부동산 계약편! (중기청 전세대출 준비서류 포함!)
중요사항에 대해 먼저 안내해드리고,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저것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을 넉넉하게 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서류 작성 및 안내를 받는데 있어 최소 30분 이상 더 걸린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요사항
1. HF 전세지킴보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한 이후에 가능하다는 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HF 전세지킴보증을 진행한 이후 필요한 서류 및 진행과정에 대해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소재지 행복주민센터에서는 확정일자를 발급해주지 않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발행해준다는 점!
- 이와 동시에 자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된다는 점!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반드시 필요)
3. 대출 실행일은 입주일 기준으로 본인이 신청가능하다는 점!
또한, 대출금 지급의 경우 상담했던 직원으로부터 유선상으로 확인한 이후 오전 내로 진행될 예정
4. 최초 적용예정금리는 연 1.2% 이며, 2년 이후(2회차)에는 10%에 대한 중도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연 1.3% 금리 적용
4년 이후(3회차)에는 일반버팀목전세대출 금리로 적용
5. 자산심사결과는 2~3일 이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 3억 이하면 일반적으로 가능
또한, 대출 결과 확정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는다는 점
6. 이직자의 경우 대출 실행일 2~3일 전 재직확인예정
7. 물건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을 진행될 예정이며, 임대인에게 전화 또는 직접 조사 예정
임대인에게 개인정보 협조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직접 조사시 임대인이 직접 진행하지 않고 중개사를 통해 진행 가능
※ 임대인에게 사전에 연락해둘 것을 추천!
8. 각종 비용에 관한 내용
1) 매달 대출이자비용 : 10만원 이내
2) 인지세(50% 부담) : 약 3만 5천원 내외 (1회성)
3)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용신용보증료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료 : 약 2만원 내외 (1회성)
9. 각종 서류들을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도장을 지참하여 바로 찍는 것을 추천!
심사 진행과정
※전제조건 : 국민은행이 주 거래 은행으로서 이미 가심사를 통해 목적물에 대한 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1.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에 필요한 서류 전달
2.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진행에 대한 각종 서류 작성
- 여기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각종 사인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도장을 지참하여 전달해드리는 편이 좋습니다!
3. 대출 계약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를 통해 각종 중요한 정보를 안내해주시니 기록해가며 듣길 추천!
- 위에서 설명은 드렸지만 중요한 부분 및 언급해야할 부분을 재차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중 어느 것으로 진행해도 100%가 아닌 80% 까지만 진행된다는 점
2) 2년 단위 4회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사실!
단, 다음과 같은 사항 주의요망
- 1회차 적용예정금리는 1.2%이며, 2회차 10%에 대한 중도상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1.3%, 3회차부터는
일반버팀목대출로 전환된다는 점
3)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
4) 인지세는 은행과 함께 각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출 실행일에 약 35천원 이체!
5) 연장 심사준비는 약 1개월 전부터 신청
6) 전입신고 이후 실제 입주했는지 확인하고자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요청 예정
7)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출 실행일에 보증료가 약 2만원 내외 빠져나갈 예정
8) 자산심사는 오래 걸리지 않으며 약 2~3일 내에 진행되며, 보완서류시에만 연락오고 그 전에는 오지 않는다는 점
9) 이직자의 경우 대출 실행일 2~3일 전 재직확인예정
10) 물건지에 대한 실질적 조사를 위해 임대인에게 전화 또는 해당 물건지 직접 확인 예정
-> 직접 물건지 확인요청시에는 임대인이 있을 필요 없이 중개인이 직접 안내 가능
위 중요한 사항을 안내받고, 추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청할겁니다!
단, 대출 실행일에 전입신고 후 해당 지점에 내방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2, 6, 7번입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주민등록등본 (공동임차인 필수) -> 전입신고 후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원본확인)
-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번호가 확인 가능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필증" 대체 가능
4. 계약금 지급 영수증(갱신)
5.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6. 전입세대열람내역 -> 전입신고 후
7.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보증신청인의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 전입신고 후
8.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9. 임대인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HF 전세지킴보증 진행시 필요 서류로 임대인에게 요청
다른 서류의 경우 이미 상담하였던 직원이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일에 진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서류를 재차 발급받아 진행해야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치며
어쩌면 두서없이 필요한 정보들 위주로 작성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해드린 정보들이 유익하고, 안전한 거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안전한 대출이 되시길 바라면서, 실제 대출 진행 여부 등을 안내해드리며, 최종적으로 어느정도 소요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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