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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후기 2편! 부동산 계약편! (중기청 전세대출 준비서류 포함!)실생활 유용한 정보 2022. 12. 18. 10:00728x90반응형SMALL
안녕하세요!
소울이입니다!
오늘은 본인이 살고자 하는 곳에 대한 부동산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전반적인 것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조건
우선, 위 부동산(전세)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목적물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을 살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전세대출은 최대 1억한도까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출금이 어느정도까지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인접 주거래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전세) 계약 전 과정
※ 실제 진행했던 전 일정에 대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2.12.03 (토)
- 해당 목적물 직접 확인
- 사전에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과 연락하여 해당 목적물을 볼 수 있는지 미리 약속하고 가셔야 합니다!
2. 2022.12.09 (금)
- 원하시는 목적물의 주소 또는 등기부등본을 소유하고 가심사를 받기 위해 인접 영업점 내방
- 준비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업종코드확인서(직인필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단, 1년이상 중소기업 재직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는 것을 회사에 요구하여, 직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가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성해놓은 글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 2022.12.17 (토)
- 해당 목적물 본 계약 진행
- 준비서류(임차인) : 신분증, 본인도장
- 본 계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필요한 정보(주소, 성함, 연락처, 주민번호)를 전달해드리면, 각종 서식을 사전에 작성하여, 준비를 해주신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 금번에 진행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며, 각종 서류들이 어떤 것이 준비되는지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받는 서류
1. 부동산 전세 계약서 (첫번째장)
- 이 부분에서는 부동산의 주소, 임대인, 임차인, 계약일, 잔금일, 공인중개사 정보에 대해 적시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 (두번째장)
- 말 그대로 본 부동산 전세 계약서입니다.
- 여기 안에는 각종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시) 부동산 정보, 계약내용, 특약사항, 임대인, 대리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정보
-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받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 신청 후 대출심사로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승인거절 결과를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대인은 승인거절 결과 접수 후 즉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 또한, 이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대리인 인감, 임차인 인감, 중개사 인감이 필요하며, 간인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 이 자료로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토지이용계획, 입지조건 등이 적혀 있습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 다만,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기존 임차인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 여기에는 중개보수비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 이미 요율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번 계약을 작성하시면서 중개보수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 이체하시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공제증서
- 이 증서의 경우 중개를 진행하다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상해주는 증서입니다.
- 위 증서가 있는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찾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장 중요!)
- 본 계약을 진행하기 전 해당 목적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표제부 : 계약하고자 하는 해당 집주소가 맞는지 체크
2) 갑구 : 실제 소유자가 본 계약자와 동일한 사람인지 체크
3) 을구 : 근저당권 등 잡혀있는지 반드시 체크
※ 요약본으로 할 경우 가장 마지막 부분만 표기되므로 보기는 편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 가장 아래에 보시면 열람일시, 페이지수가 있으므로 언제 열람되었는지, 페이지수가 적은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6.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인 집합건축물대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 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로서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물명 등 표기되어 있습니다.
- 이 서류를 기반으로 세금부과를 위한 근거자료가 된다고 하네요!
- 발급가능한 곳은 정부24 홈페이지라고 하니 아래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7. 위임장
- 실제로 당사자가 오시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대리인이 진행할 경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이 서류 안에는 위임 대상물, 위임인 인적사항, 위임할 사항, 수임인 인적사항이 반드시 기입되어야 합니다.
8.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과 거래시 법인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필요로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으로서 "부동산 임대업"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여기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은 법인등록번호, 대표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9.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과 거래시 해당 도장이 증명청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서식입니다.
- 참고로,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하며, 부동산매도용의 경우 1개월 이내입니다.
10. 사업자등록증
- 법인과 거래시 해당 법인이 실제로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등록증입니다.
-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은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주소입니다.
11. 주민등록증
- 해당 목적물에 대한 거래를 진행하는데 있어 관여가 되는 임대인, 대리인, 임차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입니다.
1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 이 확인서의 경우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특히, 입주하고자 하는 날짜에 이사를 가는지 확약사항으로 넣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1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자동으로 됩니다!(2022.12.22기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즉, 확정일자를 받으시러 가시면서 진행하시되,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 또한, 작년부터 시행된 신고제도로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일 경우 신고대상이라고 합니다.
- 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권익을 더 보호받을 수 있기에 세입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인데요!
- 신고서를 제출 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발급하면 임대인에게도 해당 내용이 담긴 문자가 발송되니 참고하세요!
- 다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 임차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신고방법으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4.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서류로서 위 영수증이 필요로 하므로 공인중개사에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여기도 또한, 임대인의 인감으로 간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구요!
15. 공인중개사 현금영수증
- 본 계약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진행해야 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십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심사 준비서류
이제, 목적물에 대한 본 계약도 진행하였으니
전세대출을 진행하기 위한 심사 준비서류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변동이력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직인 날인 필요)
- 급여통장 사본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 주업종코드확인서 (직인 날인 필요)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이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심사를 위한 전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전세대출 심사만 남았는데요!
듣기로는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필요시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빠르면 2주, 늦으면 3주 내에 대출금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 입주일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대출일을 설정하여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유로는,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잔금일이 적혀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입니다!
확인한 바로는, 대출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은행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대출일을 설정해 본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립니다.
그럼 안전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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