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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 이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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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긴급] 주택도시기금대출(국토교통부) 고시금리 인상 계획!실생활 유용한 정보 2023. 8. 28. 18:08
주택도시기금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고시금리가 인상될 예정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요정보 고시금리 인상분 - 0.3%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대출은? - 버팀목전세자금 (일반, 신혼, 중소기업취업, 청년) - 주거안정월세대출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이용 고객 및 오피스텔 구입자금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중도금 포함) - 최초주택구입자금(중도금 포함) - 분양주택중도금 등 고시금리 인상 사유? - 주택청약 0.3% 인상으로 인한 주택도시기금대출 금리 인상 - 주택도시기금대출(국토교통부) 고시금리 인상 반영시점 - 2023.08.30. (수) - 9월 대출 이자료부터 적용 영향 - 청주시에서 진행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변경 불가 - 여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변경 불가하지 않을까 싶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