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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8.31 신청마감 /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는 방법, 신청서류 등 확인하고 신청하자!
    실생활 유용한 정보/청년정책 2023. 7. 2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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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 중요한 것과 알아본 것을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보

    ◎ 신청기간 : 2023. 07. 03. (월) 09:00 ~ 08.31. (목) 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주요내용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3년도 이자 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 주택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1,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만원미만 절사)

     ※ 주민등록등본상 자녀 있을 시 연 110만원 이내

     


    신청자격

    기본요건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 부부 모두 2022. 7. 3.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이후 1년 이상 지속하여 거주예정이고,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분양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

    ◎ 주택기준

    - 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구분 금액 면적 비고
    전세자금 전세보증금 2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월임대료가
    없는 자에 한함
    매입자금 매매금 2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소득기준 : 2022년도 귀속분

     

    무자녀 1자녀 2자녀 이상 비고
    8,0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9,8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신청일 기준 20주 이상 태아도 자녀에 포함

    ◎ 대출기준

    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선정기준 등

    ◎선정기준

    - 매월 1~말일까지의 접수자 심사 및 지급

    - 예산소진이 예상되는 월의 경우,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붙임1] 적용

    ◎지 급 일 : 신청한 다음 달 지급(매월 20일 이전)

    ◎지급방식 : 신청인 계좌 입금

    ◎문 의 처 :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043-201-1762)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에 한함)

    구분 신청서류 비고 발급처
    신청서 1 필수
    제출
    공고문[붙임2]
    서약서 및 동의서 1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원 전부)
    공고문[붙임3]
    주민등록등본 1 행정복지센터, 민원24
    주민등록초본 1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부부 각각 필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세자금 : 주택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매입자금 : 주택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신청인
    (임대인 및 소유자가 신혼부부이어야 함)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부채확인서, 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통해 대출의 용도, 금액, 잔액, 기간,
    이자납부내역(당해 연도) 확인이 가능해야함.
    금융기관
    주택소유 확인서류
    -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원 2023년 현재
    전국기준 미과세증명서는 반드시 전국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요망 - 지역별 미과세증명서 접수불가
    (관할자치단체 전체로 조회)하여 발급
    A. (무주택가구원) 주택전세자금신청자, 주택매입자금신청자
    : 1)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B. (주택소유자) 주택매입자금신청자 중
    : 1)관내(청주시)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2)전국기준(충청북도 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3)기초자치단체(충청북도-청주시 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
    2022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부부 각각 발급) 근무처,
    홈택스(2023.7.1.부터 발급가능)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에 나오지 않는 자녀 확인 시)
    필요시제출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20주 이상 임신 중인 신혼부부)
    필요시
    제출
    신청인

     


    유의사항

    신청서

    -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미성년자 제외)

    주민등록 등본 1

    - 과거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주민등록 초본 1

    - 부부 각각 1부씩 발급제출

    - 최근 5년 주소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임을 증명(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전세: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사본 1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명시(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 신청 시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계약증서첨부)

    매입: 주택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거래가액이 명시되어야 함)

    주택자금 대출 확인서류 각 1(금융권 직인 날인)

    - 부채확인서, 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등

    - 금융권의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등으로 명기

    - 대출일자, 만기일, 대출잔액, 납부내역(2023년도) 반드시 표시

    주택소유 확인서류

    -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원 모두 각각 1부씩 발급제출

    - 기 간 : 혼인신고년도~2023년 현재까지

    A. (무주택가구원) 주택전세자금신청자, 주택매입자금신청자

    1)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B. (주택소유자) 주택매입자금신청자

    1)관내(청주시)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2)전국기준(충청북도 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3)기초자치단체(충청북도-청주시 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부부 각각 1부씩 발급제출(2022년 귀속 소득확인)

    - 소득이 없을 경우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으로 대체

    국세청 2023. 7. 1.이후 2022년도 서류 발급가능

    신청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제출한 통장사본 동일여부 확인

    ~소득기준 상향 적용이 필요한 신청자 추가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 등본으로 자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20주 이상 태아 확인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3. 6. 19.)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시구요!

    대출거래 약정서에 대한 직인을 발급받으시려 한다면 결국은 은행에 내방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받으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집 공고문은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문.hwp
    0.22MB

     

    또한, 중기청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후기 3편! 이직자 심사신청 및 각종 안내사항!

    안녕하세요! 소울이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후기 3편으로서 이직자 대상으로 심사신청 및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본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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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23.06.27 기준 /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는 방법, 신청서류 등 확인하고 신청하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 중요한 것과 알아본 것을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보 ◎ 모집인원 : 200명 (가구) ※ 이자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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