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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신청마감 /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는 방법, 신청서류 등 확인하고 신청하자!실생활 유용한 정보/청년정책 2023. 7. 26. 12:39728x90반응형SMALL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 중요한 것과 알아본 것을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보
◎ 신청기간 : 2023. 07. 03. (월) 09:00 ~ 08.31. (목) 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주요내용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3년도 이자 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 주택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만원미만 절사)
※ 주민등록등본상 자녀 있을 시 연 110만원 이내
신청자격
◎ 기본요건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 부부 모두 2022. 7. 3.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신청일 이후 1년 이상 지속하여 거주예정이고,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 분양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주택기준
-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구분 금액 면적 비고 전세자금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월임대료가
없는 자에 한함매입자금 매매금 2억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소득기준 : 2022년도 귀속분
무자녀 1자녀 2자녀 이상 비고 8,0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9,8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 신청일 기준 20주 이상 태아도 자녀에 포함
◎ 대출기준
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선정기준 등
◎선정기준
- 매월 1일~말일까지의 접수자 심사 및 지급
- 예산소진이 예상되는 월의 경우,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붙임1] 적용
◎지 급 일 : 신청한 다음 달 지급(매월 20일 이전)
◎지급방식 : 신청인 계좌 입금
◎문 의 처 :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043-201-1762)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에 한함)
구분 신청서류 비고 발급처 ① 신청서 1부 필수
제출공고문[붙임2] ②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원 전부)″ 공고문[붙임3]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복지센터, 민원24 ④ 주민등록초본 1부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부부 각각 필요)″ ″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⑥ 전세자금 : 주택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매입자금 : 주택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신청인
(임대인 및 소유자가 신혼부부이어야 함)⑦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부채확인서, 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등) ※ 관련서류를 통해 대출의 용도, 금액, 잔액, 기간,
이자납부내역(당해 연도) 확인이 가능해야함.″ 금융기관 ⑧ 주택소유 확인서류
-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원 2023년 현재
※ 전국기준 미과세증명서는 반드시 전국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요망 - 지역별 미과세증명서 접수불가
(관할자치단체 ‘전체’로 조회)하여 발급
A. (무주택가구원) 주택전세자금신청자, 주택매입자금신청자
: 1)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B. (주택소유자) 주택매입자금신청자 중
: 1)관내(청주시)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2)전국기준(충청북도 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3)기초자치단체(충청북도-청주시 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⑨ 2022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부부 각각 발급) ″ 근무처,
홈택스(2023.7.1.부터 발급가능)⑩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신청인 ⑪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에 나오지 않는 자녀 확인 시)필요시제출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⑫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20주 이상 임신 중인 신혼부부)필요시
제출신청인
유의사항
① 신청서
-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
②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미성년자 제외)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 과거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④ 주민등록 초본 1부
- 부부 각각 1부씩 발급제출
- 최근 5년 주소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임을 증명(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⑥ 전세: 주택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명시(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 신청 시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계약증서’첨부)
매입: 주택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거래가액이 명시되어야 함)
⑦ 주택자금 대출 확인서류 각 1부(금융권 직인 날인)
- 부채확인서, 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등
- 금융권의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등으로 명기
- 대출일자, 만기일, 대출잔액, 납부내역(2023년도) 반드시 표시
⑧ 주택소유 확인서류
-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원 모두 각각 1부씩 발급제출
- 기 간 : 혼인신고년도~2023년 현재까지
A. (무주택가구원) 주택전세자금신청자, 주택매입자금신청자
1)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B. (주택소유자) 주택매입자금신청자1)관내(청주시)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2)전국기준(충청북도 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3)기초자치단체(충청북도-청주시 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⑨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부부 각각 1부씩 발급제출(2022년 귀속 소득확인)
- 소득이 없을 경우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으로 대체
※국세청 2023. 7. 1.이후 2022년도 서류 발급가능
⑩ 신청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제출한 통장사본 동일여부 확인
⑪~⑫소득기준 상향 적용이 필요한 신청자 추가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본으로 자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20주 이상 태아 확인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3. 6. 19.)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시구요!
대출거래 약정서에 대한 직인을 발급받으시려 한다면 결국은 은행에 내방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받으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집 공고문은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청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또는,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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